[제보유형]
제보사항은 ㈜나이스엘엠에스 임직원과 관련된 부정 및 비윤리적인 행위,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등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불합리한 관행개선에 대한 제언도 포함됩니다.
[처리절차]
제보가 접수 되면 예비 조사를 거쳐 정식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정식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합니다.
- 그룹 임직원에 대한 제보가 아닌 경우 또는 비위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사실이더라도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제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제보자가 제보를 취하한 경우
- 계약, 합의 등 경영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보자 보호]
제보자의 신원 및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며 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윤리 행위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히 정상참작하여 해당 제보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