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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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보고 공고
보원경금속㈜와 ㈜아이원은 상법 제522조에 의거 2016년 03월 24일 개최한 합병 주주총회에서 존속회사를 보원경금속㈜로 하고 소멸되는 회사를 ㈜아이원으로 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으며, 채권자보호절차 및 구주권제출절차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26조에 의거 합병 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의 방법 : 합병 계약의 조건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원경금속㈜는 ㈜아이원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아이원은 해산한다.
2. 합병비율 및 신주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666,912주
2) 신주의 액면금액 : 금 5,000원
3) 합병비율 : 아이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에 대해 신주를 0.815907633주의 비율로 배정.
3.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기명식 보통주식 1,666,912주
4. 증가하는 자본금 : 금 8,334,560,000원 (= 신주 총 1,666,912주 × 금 5,000원)
5. 합병기일 : 2016.04.30
6. 보고총회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보원경금속㈜ 이사회의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의 공고로써 보고에 갈음한다.
7. 합병등기 : 2016.05.03
2016년 05월 03일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0
보원경금속(주)
대표이사 양 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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