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16.03.25
- 조회수958
보원경금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원은 2016년 3월 24일 상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로써, 보원경금속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아이원을 흡수합병하여 모든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주식회사 아이원은 소멸하기로 결의한 바, 상법 제527조의 5에 의거하여 본 합병 결의에 이의가 있는 양사의 채권자께서는 다음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합병에 관한 사항
(1) 합병비율 : 보원경금속주식회사:주식회사 아이원 = 1: 0.815907633
(2) 합병기일 : 2016년 4월 30일
2.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공고일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 2016년 3월 28일 ~ 2016년 4월 30일
(3) 이의제출 장소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0
(4) 상기 이의제출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당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합병에 대한 이의신청권 또한 소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구주권 제출관련 참고사항
보원경금속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원은 양사 모두 실물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구주권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0
보원경금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중호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산단1길 140
주식회사 아이원 대표이사 양중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