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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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원경금속/아이원 합병 안내문
1. 추진 배경
빌렛 주조-압출 통합 운영을 통한 사업 완성도 개선
2. 합병 구조
보원경금속㈜을 존속회사로,㈜ 아이원을 소멸회사로 함
2016년 1월 말 기준 양 사 주식가치평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 산정
(특수관계인 간 합병이므로 상증법 평가액에 준거, 안진회계법인 평가수행)
합병비율
- 보원경금속㈜ : ㈜아이원 = 1 : 0.81591 (2016년 1월말 기준)
3. 담당자 연락처
보원경금속㈜ 경영지원실장 안현준 실장
- 연락처: 070-4376-3802 (사무실), 010-8504-7937 (모바일)
- 이메일: hjan@bowonmetal.com
※ 참고사항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접수장소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0 보원경금속㈜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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