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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엠에스 신주배정 기준일 공고
  • 등록일2019.02.08
  • 조회수599

신주배정 기준일 공고

상법 제418조 3항에 의거, 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2월 21일


                   2019년 02월 08일
주식회사 엘엠에스 대표이사 오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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