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신주배정 기준일 공고
- 등록일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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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 기준일 공고
상법 제418조 3항에 의거, 신주 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2월 21일
2019년 02월 08일
주식회사 엘엠에스 대표이사 오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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