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엘엠에스 실권예고부 최고서
- 등록일2022.11.10
- 조회수1,539
주주 님 귀하
당사 정관 제10조 2항 및 상법 418조 제2항에 의거 2022년 11월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최고합니다.
아래 청약일 까지 청약 대상 당사자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2,000,0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금6,000원
3. 청약대상자가 인수권을 갖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4. 청약일 : 2022년 11월 24일
5.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남수원지점
6. 납입기일 : 2022년 11월 25일
7.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음.
2) 주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3) 신주인수권 발행 청구처 : 본사
9. 기타 문의 사항은 본사 경영지원본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1-331-6390)
2022년 11월 10일
주식회사 나이스엘엠에스
대 표 이 사 박 용 찬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