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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반대의사 및 주식매수청구권안내
  • 등록일2017.03.08
  • 조회수954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우리 회사의 안건(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기준일인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
가. 안건(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일 전까지 우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매수청구종료일(2017년 4월 12일)까지 우리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주식매수가격은 보통주 1주당 6,780원입니다.
주식매수대금은 2017년 6월 2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장소는 우리 회사 경영지원실 회계팀에서 지급합니다.

4. 기타사항
- 매수청구의 취소는 주식매수청구 종료일까지 가능합니다..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제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0 ㈜엘엠에스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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