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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보고 공고
  • 등록일2017.04.26
  • 조회수663

합병 종료보고 공고

㈜엘엠에스와 ㈜이엠케이는은 상법 제522조에 의거 2017년 03월 23일 개최한 합병 주주총회에서 존속회사를 ㈜엘엠에스로 하고 소멸되는 회사를 ㈜이엠케이로 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으며, 채권자보호절차 및 구주권제출절차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26조에 의거 합병 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의 방법 : 합병 계약의 조건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엘엠에스는 ㈜이엠케이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이엠케이는 해산한다.

2. 합병비율 및 합병 신주
1) 합병 신주의 종류와 수 : 엘엠에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435,751주
2) 합병 신주의 액면금액 : 금 5,000원
3) 합병비율 : 이엠케이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에 대해 합병 신주를 0.6974926주의 비율로 배정.

3.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기명식 보통주식 435,751주

4. 증가하는 자본금 : 금 2,178,755,000원 (= 합병 신주 총 435,751주 × 금 5,000원)

5. 합병기일 : 2017.04.25

6. 보고총회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엘엠에스 이사회의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의 공고로써 보고에 갈음한다.


2017년 04월 26일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0
주식회사 엘엠에스
대표이사 오 양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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